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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피하게 기일 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기한 후 신고'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과 무신고 가산세, 가산세 줄이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늦을 경우 핵폭탄급 가산세를 함께 납부해야 하니 아래 버튼에서 '기한후 신고' 바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1.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방법 , 가산세 줄이는 방법

     

    기한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세화면]

     

    ① 홈택스 사이트(https://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방법 , 가산세 줄이는 방법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방법

     

    ② 기한 후 신고작성을 하기 전에 귀속 연도의 소득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MY홈택스 >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 > 엑셀로 내려받기해 줍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방법 , 가산세 줄이는 방법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방법 , 가산세 줄이는 방법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방법 , 가산세 줄이는 방법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방법

    해당 지급명세서에서 지급총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업종구분 등 필요한 정보를 작성해 주세요~!

     

    ③ 다시 홈택스 사이트 메인화면으로 돌아와서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방법 , 가산세 줄이는 방법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방법

     

    ④ 일반신고 > 기한 후 신고 탭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방법 , 가산세 줄이는 방법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방법

     

    ⑤ 귀속 연도(2023)를 선택하고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방법 , 가산세 줄이는 방법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방법

     

     

    6월까지만 신고하면 50%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빨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2. 무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가산세의 종류는 2가지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무신고 가산세란,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가산세입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세액 x 경과일수 x 0.0022%

     

    납부지연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납부를 지연했을 경우 경과일 수 대로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3. 가산세 감면 방법

     

     

     

     

     

    기한 후 신고하더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신고,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고기간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구분 가산세 감면 혜택
    기한후 신고 1개월 내  50% 감면
    기한후 신고 1개월 초과 3개월 내   30% 감면
    기한후 신고 3개월 초과 6개월 내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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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일반납세자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2024년 5월 1일 ~ 7월 1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  홈택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

     

    ■ 세무서 서면신고

     

    ■ 세무사 신고대행

     

     

    단순 경비율 적용받는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의 경우 홈택스 또는 ARS 전화 한 통으로 간단히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신규 사업자분들 또는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해야 하는 간편 장부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급적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방법과 가산세, 가산세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고의 세테크는 신고기간에 잘 신고하고 제때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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