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불가피하게 기일 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기한 후 신고'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과 무신고 가산세, 가산세 줄이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늦을 경우 핵폭탄급 가산세를 함께 납부해야 하니 아래 버튼에서 '기한후 신고' 바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1.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방법
기한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세화면]
① 홈택스 사이트(https://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② 기한 후 신고작성을 하기 전에 귀속 연도의 소득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MY홈택스 >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 > 엑셀로 내려받기해 줍니다.
해당 지급명세서에서 지급총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업종구분 등 필요한 정보를 작성해 주세요~!
③ 다시 홈택스 사이트 메인화면으로 돌아와서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클릭합니다.
④ 일반신고 > 기한 후 신고 탭을 클릭합니다.
⑤ 귀속 연도(2023)를 선택하고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6월까지만 신고하면 50%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빨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2. 무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가산세의 종류는 2가지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무신고 가산세란,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가산세입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세액 x 경과일수 x 0.0022%
납부지연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납부를 지연했을 경우 경과일 수 대로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3. 가산세 감면 방법
기한 후 신고하더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신고,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고기간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구분 | 가산세 감면 혜택 |
기한후 신고 1개월 내 | 50% 감면 |
기한후 신고 1개월 초과 3개월 내 | 30% 감면 |
기한후 신고 3개월 초과 6개월 내 | 20% 감면 |
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일반납세자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2024년 5월 1일 ~ 7월 1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 홈택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
■ 세무서 서면신고
■ 세무사 신고대행
단순 경비율 적용받는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의 경우 홈택스 또는 ARS 전화 한 통으로 간단히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신규 사업자분들 또는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해야 하는 간편 장부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급적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방법과 가산세, 가산세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고의 세테크는 신고기간에 잘 신고하고 제때 납부하는 것입니다.
▶함께 보면 유익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