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번 은행 업무 처리할 때마다 필요서류 발급하느라 여러 공공기관 방문하기 번거로우셨죠? 이번 포스팅에서 클릭 한번으로 서류 제출 없이 필요 정보만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신청하면 대부분의 금융 + 행정정보를 자동으로 수집되므로 실물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현재 금융기관 99%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 중.) '공공 마이데이터' 신청하면 누구나 간편하고 신속하게 업무 처리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빠른 신청🔽 공공 마이데이터 신청하기👆 1. 공공 마이데이터 신청방법 공공 마이데이터 신청은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홈페이지(https://www.mydatacenter.or.kr/) 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고..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고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고 싶다면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잘 확인해도 전월세 사기 70% 이상은 피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직 은행원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과 발급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빠른 조회🔽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하기👆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열람) 방법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서 발급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시길 원하는 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발급방법상세화면] ① 인터넷 법원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합니다. ② 등기열심/발급 > 부동산 열람하기(..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그렇다면 귀찮게 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할까요? 이번 전세사기 사태를 보듯이 임대차 계약 시 선순위 대항요건(확정일자 + 전입신고)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은 90%는 보증금을 모두 잃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주택 임대차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되고 대항력(+전입신고)도 갖추게 되어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신고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지금 바로 진행해 보세요~! 🔽빠른 진행🔽 임대차 계약 신고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