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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중 본인(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퇴직, 이직등의 사유로 당분간 근로를 지속할 수 없을 때, 적립중지 제도를 활용해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8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제공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것은 재산상 매우 큰 손해이므로 적립중지 제도를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꼭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적립중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간편한 온라인 신청은 아래 버튼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적립중지 온라인 신청방법
■ 온라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중지는 '자산형성포털' 사이트(https://hope.welfareinfo.or.kr/main/main.do)에서 신청합니다. 사이트로 바로가기를 원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을 통해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상세화면]
① 자산형성포털 사이트(https://hope.welfareinfo.or.kr/)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합니다.
③적립 중지관리를 클릭> 적립중지(해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오프라인
신분증 지참해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적립 중지 신청서를 작성 후 담당직원에게 제출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가장 가까운 주소지 관할 주민 센터 확인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2. 적립중지 신청 시 주의사항(필독★)
● 적립 중지는 적용되는데 약 7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적립 중지 시 은행 자동이체 해지는 별도로 해줘야 합니다. 즉, 은행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자동이체 해지 후 자산형성포털 또는 주민센터에 '적립 중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최장 6개월까지 '적립중지' 가능합니다. 6개월을 한 번에 사용해도 되고 6개월을 최대 3회로 나눠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① 군입대, ②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 퇴사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적립중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최대 만기가 5년이 됩니다.
4. 적립중지 Q&A
① 적립 중지 중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답변: 적립 중지 기간에는 소득이 없어도 무관하므로 실업급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현재 퇴직한 상태인데 적립중지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현재일 휴직, 퇴사 후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기간이 3년이라 그 사이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하고 계속적인 근로가 어려운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적립중지' 제도를 활용해서 혜택 좋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꼭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적립중지 신청하는 분들에게 이번 포스팅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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