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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그렇다면 귀찮게 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할까요?
이번 전세사기 사태를 보듯이 임대차 계약 시 선순위 대항요건(확정일자 + 전입신고)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은 90%는 보증금을 모두 잃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주택 임대차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되고 대항력(+전입신고)도 갖추게 되어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신고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지금 바로 진행해 보세요~!
🔽빠른 진행🔽
1.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rtms.molit.go.kr/)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로 바로 이동 원하는 경우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 준비물
임대차 계약서, PC
■ 신고 방법
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부동산거래 신고 클릭합니다.
② 로그인합니다.
③ 신청인 작성 > 신청인 등록(저장) > 거래인 작성(임대인, 임차인 정보 모두 입력해야 함) > 거래인 등록(저장) 순으로 입력합니다.
④ 준비해 둔 계약서를 첨부하고 임대 목적물 등록(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TIP: 계약서 휴대폰 카메라 촬영 > 내 카카오톡 전송 > PC 카카오 로그인 후 다운로드)
⑤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 정보 입력 후 중개사 등록 >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⑥ 작성한 내용 확인 > 전자서명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⑦ 전자서명하기 클릭 > 간편 인증하면 신고업무가 완료됩니다.
⑧ 신고 후 접수 및 신고 완료 내용의 카카오톡이 옵니다.
2.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 신고 대상금액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하야 적용됩니다.
단,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신고 대상자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둘 다 할 필요 없이, 한 명만 신청하면 공동처리됩니다.
3. 임대차 계약 신고 이유
■ 투명한 실거래 정보 제공
주택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전세금 계약 피해 예방
신고된 임대차 실거래가는 국토부 포털과 부동산 앱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돼, 터무니없는 액수의 전세금 계약 피해를 막아주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합니다.
■ 악성 임대인 정보 수집
보증금 반환 거부 등 문제를 일으킨 다가구 주택 임대인의 정보를 수사기관이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다른 임차인의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임대차 계약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제가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진행했는데 완전~ 편했습니다. 바쁜 시간 쪼개 주민센터 방문하지 마시고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고해 보세요~!
다음 글도 우리 일상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준비하겠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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