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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수 없는 소상공인 혜택이 넘쳐나는 요즘, 소상공인 확인 기준 및 놓쳐서는 안되는 혜택 8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놓쳐서는 안되는 특급 혜택🔻
1. 소상공인 확인 기준
□ 소상공인 확인 개요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소상공인 대상여부를 확인합니다.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소기업 확인방법
◦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합니다.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합니다.
□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 ①~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①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②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③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④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⑤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이상으로 소상공인 요건 기준 및 놓쳐서는 안되는 혜택 8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귀찮겠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 및 혜택들 다 챙겨가시어 조금이라도 경영부담 줄어드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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