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비싸도 너무 비싼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마련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할까?' 고민하는 분 많으시죠?
현직에서 퇴직연금 업무를 보고 있는 제가 중도인출 사유 중 가장 질문이 많고 복잡한 '무주택자 전세, 월세임차보증금' 요건에 대해 아주 정확하고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그동안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으로 품었던 의문점들 모두 해결할 수 있으니 집중해 주세요~!
🔽 빠른 조회 🔽
1. 전, 월세 임차보증금 중도인출 신청
■ 신청 사유
전세 ,월세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 신청 시기
계약체결일 ~ 잔금일로부터(이후) 1개월 이내
■무주택자 사유 확인 대상
가입자 본인만 확인 (본인 외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등은 확인대상 X)
■ 필수 서류
아래 링크에서 필수서류 일괄 발급 가능하오니 편리하게 서류 준비할 수 있습니다.
ㅇ임대차계약서
ㅇ 주민등록등본
ㅇ (현거주지=주민등본상 상 주소지) 건물 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ㅇ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주택) 세목 과세여부 확인]
구분 | 발급 서류 |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미과세 증명) 제출 |
과세내역이 있는 경우 | ① [과세지역]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과세 증명) ② [과세지역 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미과세 증명) ③ [과세물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청일 현재 처분(소유권이전)이 완료되어 있어야 신청가능 |
(은행원 TIP 1)
중도인출 신청자 10명 중 9명이 잘못 발급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정확한 발급 방법은 아래 링크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꼭 확인하고 서류 발급하세요.~!
(은행원 TIP 2)
- 건축물대장은 ‘일반‘또는‘전유부’(총괄, 표제부 X), 건물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포함’으로 발급
- 건축물대장상 현 소유자가 법인 또는 신탁회사(금융회사)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추가제출 필수
2. 전, 월세 임차보증금 중도인출 요건
전,월세 임차보증금 사유로 중도인출 시 꼭 알아야 할 확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 횟수 제한
DC, 기업형 IRP제도는 하나의 사업자(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신청가능
※동일 사업자에서 동일사유 기 신청 이력존재 시 신청불가※
■ 계약자 (임차인)
가입자 본인 단독 또는 본인포함 공동임차인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가족) 명의 계약체결도 가능)
■대상주택
ㅇ(주택법 및 건축법상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만 신청가능
ㅇ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 (원칙) 신청불가. 단, 아래 中 1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
CASE 1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
CASE 2 :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으로, '중개목적물대상확인서'상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
CASE 3 : 잔금납입 및 전입신고완료 후 잔금영수증 및 주민등록등본(전입 후) 제출 시
■임대차 계약 관련 확인
ㅇ전세금, 월세보증금 납입 목적도 신청 가능 (보증금이 없거나 월세납입목적 불가)
ㅇ 동‧호수 기재 확인
ㅇ 임차인(가입자) 기명날인, 매도인 기명날인
ㅇ 신청일 기준 *잔금일(또는 입주예정일) 경과여부 등 확인 *잔금일 경과 시 : 잔금 납입 영수증(또는 이체내역서) 필수
3. 임대차 계약서 필수 확인사항
무주택자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사유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일반주택 or 공공주택, 신규계약 or 갱신계약 여부에 따라 확인사항이 달라지니 아래 표를 참조해 서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일반주택
서류명 | 신규계약 | 갱신계약 |
일반주택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포함) |
① 용도 확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이거나 ‘주거용’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 ② 계약금 납입여부 확인 - 계약금영수증 또는 이체내역서 확인 ③ 잔금일 확인 -신청일 기준 잔금일이 미래일자인지 확인 ④ 공인중개사 인적사항 및 기명날인 확인 -공인중개사없는 쌍방계약시 구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징구필수(현 소유자=임대인 여부확인) |
① 갱신 전, 후 임대차계약서 모두 제출확인 ② 소재지 확인 -현거주지(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계약서상 물건지 주소가 동일한 갱신계약 체결인지 확인 ③ 임차보증금 증액여부 확인 -보증금 증액이 없는 경우(감액 포함) 신청불가 -갱신 전, 후 계약서 상 임차보증금 확인 (또는 특약사항에 보증금 증액 연장계약임이 명시되어있는지 확인) ④ 잔금일 확인(갱신 후 임대차계약) -신청일 기준 증액보증금 잔금일이 미래일자 인지 확인 -잔금일이 과거일자이고 잔금지급을 완료한 경우 잔금지급영수증을 요청하여 잔금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청인지 확인 |
■ 공공임대주택
서류명 | 신규계약 | 갱신계약(수정계약)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LH, SH공사) |
① 계약금 납입여부 확인 -계약금영수증을 통해 계약의 유효성 확인 ② 잔금일(또는 입주예정일) 확인 -신청일 기준 잔금일이 미래일자인지 확인 -잔금일이 과거일자이고 잔금지급을 완료한 경우 잔금지급영수증을 요청하여 잔금일로부터1개월이내 신청인지 확인 |
ㅇ일반 임대차계약 갱신과 동일 ㅇ임차보증금 증액여부 확인 -수정계약서 상 변경 전,후 보증금 증액 여부확인 및 납입 영수증 제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도시주택공사) 등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통상 증액분 납입 후 수정계약서를 작성(발급)하므로, 증액보증금을 납입 전에는 갱신된 계약서를 요청할 수 없음.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서, 계약사실확인원, 증액연장공문(또는 고지서)을 요청하여 보증금 증액여부를 확인 |
이상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 중 가장 문의가 많은 '무주택자 전세, 월세 임차보증금'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품었던 의문점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기원하면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보면 유익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