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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과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때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대출 문턱은 높은 현재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제도를 통해 부족한 자금을 채울 수 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사유별 준비서류를 구비해서 회사 담당자 또는 회사 퇴직연금이 가입된 은행(지점)에 중도인출 신청하면 됩니다.
중도인출 준비서류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중도인출 신청 대상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된 임직원
■기업형 IRP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된 임직원
■개인형 IRP 제도 가입한 개인(일부 중도인출 사유 제외)
2. 중도인출 사유별 준비서류
구분 | 준비서류 | 발행처 | 비고 |
[공통] *무주택자 주택구입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지주)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대장 |
*정부24 [https://www.gov.kr/] *주민센터 |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소지자 :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조건) 지역 : 전국자치단체 세목 : 재산세(주택) 대상년도 : 전년도 ~ 당해연도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주민센터 |
*재산세(주택) 과세사실이 있는 경우 -(과세지역)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과세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과세지역 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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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주택구입 |
-(주택매매/분양)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공급계약서 - (주택조합) 주택조합공급계약서 - (주택신축) 건축허가서(신고필증), 도급(공사) 계약서 -계약금(중도금) 납부 영수증 중도인출 신청일까지 기납부한 전체내역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대장 (중개인이 없는 쌍방계약 인 경우 필수 첨부) |
-신청인 본인 및 공동명의(본인포함) -오피스텔 등 주택이 아닌 경우 불가 ※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경우 등기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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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
-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보증금 필수) -계약금(중도금)납부 영수증 ※중도인출신청일까지 기납부한 전체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중개인이 없는 쌍방계약인 경우 필수 첨부) |
-신청인 본인 및 공동임차인(본인포함)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동거하는 세대원 명의로 계약한 경우 신청 가능 ※ 잔금을 지급한 경우 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개인형 IRP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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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배우자 *가입자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
-진단서, 소견서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중 택 1 | *의료기관 *국민건강 보험공단 |
-병명 및 치료기간 6개월 이상 명기 (입원, 통원, 약물치료 등 치료관련 내용 반드시 필요) -요양 종료 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전년도), 급여명세서(직적년도), 산재보험,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 중 해당하는 서류 |
*회사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국민건강 보험공단 |
- DC, 기업형 IRP만 해당 (개인형 IRP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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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서식)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확인서 - 진단서 상 의료기기 필요 명시된 경우, 견적서(의료기기 구매 및 임차용) ※ 향후 의료비 추정서는 불가 |
*의료기관 *요양기관 |
-(의료비의 기간) 중도인출 신청 시점 직전 1년 동안 지출 및 지출 확정된 의료비 총액 -(의료비 인정금액) 환자부담 총액만 인정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및 실손의료 보험 등은 미 인정) - DC, 기업형 IRP는 소득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 지출 및 지출 확정된 경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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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동거시)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 별거시)가족관계증명서 등 |
*정부24 [https://www.gov.kr/] *주민센터 |
※ 부양가족의 범위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만60세 이상자,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자 - 형제자매로 만 60세 이상자 또는 만 20세 이하자 -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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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개시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확정증명원)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결정문(확정증명원) |
*법원 | -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선고를 받은 경우로 신청 당시 효력이 진행 중 일 것. (면책, 폐지불가) -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청 불가 |
*파산선고 | -법원의 파산선고문(개인파산 결정문) |
*법원 |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선고를 받은 경우 (면책 , 복권 결정 여부 불문) |
*재난피해 | -(자연재난) 피해사실 확인서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자료 등 |
-물적: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인적: (입원)의료행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실종)실종일로부터 최대 1년 (실종상태 유지) |
3. 증빙서류 잘못된 사례 예시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필수 확인사항
현직자로서 고객들이 중도인출 준비서류 중 가장 잘못 발급하는 서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입니다. 잘못 발급된 예시와 정확히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잘못 발급된 예시 ♣
CASE1
미과세증명서 발급 시 '관할 자치단체' 발급 오류 →특정지역의 미과세 사실만 발급됩니다.
CASE2
과세사실이 없는 세목을 '재산세(주택)'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 '재산세(주택)' 내역이 아닌 불필요한 과세내역이 발급됩니다.
♣정확히 발급된 사례♣
CASE1 재산서(주택) 과세사실 없는 경우 : 전국(전체)자치단체 미과세증명서 징구
[확인사항]
① 납세자명(가입자) 및 주민등록번호 확인(가입자 생년월일 필수기재)
② 지역: 전국(전체) 자치단체, 과세연도: 전년도~ 당해연도(신청일 기준), 세목: 재산서(주택)
③ '과세 사실 없음' 문구 확인
④ 발급일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기관 직인 확인
CASE2 재산세(주택) 과세사실 있는 경우: 1) 과세증명서(과세지역), 2) 미과세증명서(과세지역 外) 모두 필수 징구
1) 과세증명서(과세지역)
[확인사항]
① 납세자명(가입자) 및 주민등록번호 확인(가입자 생년월인 필수기재)
② 세목: 재산세(주택)
③ 과세연도(부과연일) : 전년도~ 당해연도(신청일 기준)
④ 과세건물(주택) 주소 확인
⑤ 발급일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기관 직인 확인
※ 과세건물(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추가 징구 필수
2) 미과세증명서(과세지역 外)
[확인사항]
① 납세자명(가입자) 및 주민등록번호 확인(가입자 생년월일 필수기재)
② 지역: 과세지역 外 전체자치단체, 과세연도 : 전년도 ~ 당해연도(신청일 기준), 세목 : 재산서(주택)
③ '과세 사실이 없음을 증명' 문구 확인
④ 발급일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기관 직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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