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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택구입과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때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대출 문턱은 높은 현재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제도를 통해 부족한 자금을 채울 수 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사유별 준비서류를 구비해서 회사 담당자 또는 회사 퇴직연금이 가입된 은행(지점)에 중도인출 신청하면 됩니다.

     

    중도인출 준비서류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중도인출 신청 대상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된 임직원

     

    ■기업형 IRP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된 임직원

     

    ■개인형 IRP 제도 가입한 개인(일부 중도인출 사유 제외)

     

     

    2. 중도인출 사유별 준비서류

     

     

     

     

     

     

     

    구분 준비서류 발행처 비고
     [공통]


    *무주택자
     주택구입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지주)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대장
    *정부24
    [https://www.gov.kr/]


    *주민센터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소지자
      :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조건)  지역 :  전국자치단체
                        세목 : 재산세(주택)
                        대상년도 : 전년도 ~ 당해연도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주민센터

    *재산세(주택) 과세사실이 있는 경우

    -(과세지역)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과세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과세지역 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무주택자
     주택구입

    -(주택매매/분양)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공급계약서

     
    - (주택조합) 주택조합공급계약서

     
    - (주택신축) 건축허가서(신고필증),
       도급(공사) 계약서


    -계약금(중도금) 납부 영수증
      중도인출 신청일까지 기납부한 전체내역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대장
     (중개인이 없는 쌍방계약 인 경우 필수 첨부)

      -신청인 본인 및 공동명의(본인포함)

    -오피스텔 등 주택이 아닌 경우 불가

    ※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경우

      등기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제출)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보증금 필수)

    -계약금(중도금)납부 영수증
      ※중도인출신청일까지 기납부한 전체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중개인이 없는 쌍방계약인 경우 필수 첨부)
     
    -신청인 본인 및 공동임차인(본인포함)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동거하는 세대원 명의로 계약한 경우 신청 가능

    ※ 잔금을 지급한 경우 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개인형 IRP 제외)
    *가입자

    *배우자

    *가입자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진단서, 소견서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중 택 1 *의료기관

    *국민건강

     보험공단


    -병명 및 치료기간 6개월 이상 명기

      (입원, 통원, 약물치료 등 치료관련
       내용 반드시 필요)


    -요양 종료 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전년도),
      급여명세서(직적년도), 산재보험,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 중 해당하는 서류

    *회사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국민건강
      보험공단
    - DC, 기업형 IRP만 해당
      (개인형 IRP 제외)
    - (법정서식)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확인서


    - 진단서 상 의료기기 필요 명시된 경우,
       견적서(의료기기 구매 및 임차용)


    ※ 향후 의료비 추정서는 불가


    *의료기관

    *요양기관

    -(의료비의 기간)

     중도인출 신청 시점 직전 1년 동안
      지출 및 지출 확정된 의료비 총액


    -(의료비 인정금액)
      환자부담 총액만 인정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및 실손의료
       보험 등은 미 인정)


    - DC, 기업형 IRP는 소득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 지출 및 지출 확정된
      경우 가능

    -(부양가족 동거시)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 별거시)가족관계증명서 등
    *정부24
    [https://www.gov.kr/]

    *주민센터

    ※ 부양가족의 범위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만60세    이상자,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자

    - 형제자매로 만 60세 이상자 또는  만 20세 이하자

    -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제한 없음

    *개인회생
    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확정증명원)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결정문(확정증명원)

    *법원
    -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선고를 받은 경우로 신청 당시 효력이 진행 중 일 것.

    (면책, 폐지불가)


    -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청 불가

    *파산선고
    -법원의 파산선고문(개인파산 결정문)

    *법원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선고를 받은 경우

     (면책 , 복권 결정 여부 불문)

    *재난피해 -(자연재난) 피해사실 확인서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자료 등
      -물적: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인적: (입원)의료행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실종)실종일로부터 최대 1년 (실종상태 유지)

     

     

     

     

     

     

    3. 증빙서류 잘못된 사례 예시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필수 확인사항

     

     현직자로서 고객들이 중도인출 준비서류 중  가장  잘못 발급하는 서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입니다.  잘못 발급된 예시정확히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잘못 발급된 예시 ♣

     

    CASE1

     

    미과세증명서 발급 시 '관할 자치단체' 발급 오류 →특정지역의 미과세 사실만 발급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CASE2

     

    과세사실이 없는 세목을 '재산세(주택)'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 '재산세(주택)' 내역이 아닌 불필요한 과세내역이 발급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정확히 발급된 사례♣

     

    CASE1  재산서(주택) 과세사실 없는 경우 : 전국(전체)자치단체 미과세증명서 징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확인사항]

     

    ① 납세자명(가입자) 및 주민등록번호 확인(가입자 생년월일 필수기재)

     

    ② 지역: 전국(전체) 자치단체, 과세연도: 전년도~ 당해연도(신청일 기준), 세목: 재산서(주택)

     

    ③ '과세 사실 없음' 문구 확인

     

    ④ 발급일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기관 직인 확인

     

     

     

    CASE2  재산세(주택) 과세사실 있는 경우: 1) 과세증명서(과세지역), 2) 미과세증명서(과세지역  外) 모두 필수 징구

     

    1) 과세증명서(과세지역)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확인사항]

     

    ① 납세자명(가입자) 및 주민등록번호 확인(가입자 생년월인 필수기재)

     

    ② 세목: 재산세(주택)

     

    ③ 과세연도(부과연일) : 전년도~ 당해연도(신청일 기준)

     

    ④ 과세건물(주택) 주소 확인

     

    ⑤ 발급일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기관 직인 확인

     

    ※ 과세건물(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추가 징구 필수

     

    2) 미과세증명서(과세지역  外)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확인사항]

     

    ① 납세자명(가입자) 및 주민등록번호 확인(가입자 생년월일 필수기재)

     

    ② 지역: 과세지역  外 전체자치단체, 과세연도 : 전년도 ~ 당해연도(신청일 기준), 세목 : 재산서(주택)

     

    ③ '과세 사실이 없음을 증명' 문구 확인

     

    ④ 발급일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기관 직인 확인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사유(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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