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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해당 보증금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를 무시했다가 법적 분쟁 시 한 푼도 못 건질 수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간편하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부여받으세요~!

     

     

     

     

     

    1.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 법적으로 확정된 날짜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날짜 이후 발생하는 권리 관계에서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홈페이지
    상가 오프라인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주택 온라인&오프라인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시 
    확정일자 자동부여

     

     

    ■ 온라인

     

    인터넷 등기소 이용 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전자문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등기소 방문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가까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준비해 가면, 해당 문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해 줍니다.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동사무소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PC, 모바일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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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출 서류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금 액수나 임대 기간 등 주요 정보가 명시된 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 준비물

     

    - 주택 : 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분증

     

    -상가 : 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분증, 사업 등록 신고서, 필요시 인허가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작성 : 계약서에는 임대 기간, 임대료, 보증금, 기타 계약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수수료

     

    -건당 600원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는 현장에서 지불하며,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전자결제가 가능합니다.

     

    4. 확정일자의 효력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해당 보증금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다만, 상가 건물에 설정된 기존의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가능한 한 빨리 받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5. 결론

     

    계약서 작성 후 즉시 확정일자 받는것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상가 보증금의 경우 적게는 몇백부터 몇억까지 그 액수가 상당합니다.

     

    상가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적 분쟁이 일어날 때 확정일자가 없으면 한 푼도 건질 수 없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계약을 했는데 아직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정일자 부여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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