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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은 본인이나 가족의 주민등록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로 금융기관 및 행정업무 처리시 자주 이용됩니다.
위 2가지 서류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거나, 주민센터 및 무인발급기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번거롭게 주민센터 방문하지 말고 아래 링크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무료 발급해 보세요~!
1. 인터넷 발급
주민등록등본(초본)은 정부24 홈페이지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발급 방법
①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③ 메인 화면에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선택합니다.
④ 해당 서비스 선택 후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⑤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하고 발급 사유를 입력합니다.
⑥ 신청 완료 후, 문서를 바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은행원 tip
부동산 담보대출 진행할 경우 저당권 설정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반드시 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나오게 발급 + '과거내역 포함'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소에서 채무자의 과거 이력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발급 수수료 : 무료
2.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주민센터나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발급 방법
①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은 후 메뉴에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선택합니다.
② 본인 확인 (지문 인식 등)을 거칩니다.
③ 원하는 발급 서류를 선택하고, 선택한 문서를 출력합니다.
■ 발급 수수료: 건당 400원
3. 주민센터 방문
발급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발급 방법
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②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 신청을 완료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발급 방법을 통해 등본과 초본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이용하시면 됩니다.
■ 발급 수수료: 건당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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