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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근데 주민세가 무엇이고? 누가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라는 질문이 먼저 들었습니다. 저에게만 생소한가요?^^;;
혹시 저와 같이 '주민세'에 대해 궁금한 분들을 위해 주민세 의미, 납부대상, 납부방법, 납부세율까지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신고 및 납부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참조 시 시원한 집에서 1분 만에 납부완료 할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주민세 납부기한
주민세 납부기한은 개인분과 사업소분에 따라 납부기한이 달라집니다.
■ 개인분
(국내 거주자를 대상) 8월 16일 ~ 8월 31일까지
■ 사업소분
8월 1일 ~ 8월 31일까지
※ 8월 31일이 주말이 관계 다음 영업일인 9월 2일까지 납부기간 연장되었습니다.
■ 종업원분
매달 급여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2. 주민세 납부방법
주민세는 간편하게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
■ 온라인
- 위택스 ▶ 바로가기
- 인터넷 지로 ▶ 바로가기
■ 오프라인
관할 자치단체 방문, 가까운 은행 창구 또는 CD/ ATM
3. 주민세 납부대상 및 의미
■ 개인분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일 경우 모든 주민이 납부대상이며 자동차, 부동산 등의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 사업소분
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 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납부 대상이며 사업장 규모와 종류, 대지면적, 건물 면적 등에 대해 세금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기존의 재산분에서 재산세 사업소분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부과하고 있습니다.
※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 기준이 4,800만원이상→ 8,000만 원 이상으로 완화
■ 종업원분
사업장에 직원을 두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직원에 대한 주민세를 내야 합니다.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의 월평균액이 1억 5천만 원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할 경우 납부 대상이 됩니다.
■ 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세로 일반거주자와 사업자(개인, 법인)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4. 주민세 세율
세목명 | 납부의무자 | 세율 |
개인분(8월) | 개인 | 6,000원 |
사업소분(8월)* | 사업자(개인,법인) | 기본세율(5~20만원) + 연면적세율(250만원/ ㎡ ) ※ 330 ㎡ 초과 시 |
종업분 | 사업자 | 월 급여총액 x 0.5% |
* 사업소분의 기본세율
개인 | 5만원 | |
법인 | 자본 출자금액 | 세액 |
30억원 이하 | 5만원 | |
30억원~50억원 | 10만원 | |
50억원 초과 | 20만원 |
5. 주민세 감면 또는 면제대상
개인의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 3자녀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감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기초생활 수급자
-외국인 등록이 1년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납세의무자와 주소지 및 체류지가 같은 가족관계의 외국인
-미혼인 30세 미만 이면서 단독으로 세대주를 구성하고 있는 자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특례업종 등 감면혜택이 있으며 이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이상으로 주민세 납부하는 방법, 대상, 세율까지 살펴보았습니다.
2024년부터는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이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 기준이 4,800만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으로 완화된 부분이 큰 포인트인 거 같습니다. 기한 내 잘 신고하고 잘 납부하는 게 최고의 절세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가산세 납부하지 않도록 기일 내 잘 납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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