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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기관에서는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진행 및 대출금리 감면을 위해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의 경우 온라인으로 손쉽게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 방법은 아래 링크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1.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대상
소상공인확인서란 사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서류로, 연평균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등 소상공인 기준에 충족하는 기업만 발급 가능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대상 (모두 충족 시 발급 가능) |
1. 소싱공인 기준 = 연평균 매출액 + 상시근로자 수 2.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3. 비영리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조합, 단체가 아닌 경우 |
2.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아래 2개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며 사이트별 발급 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①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용하기
● 발급절차: 소상공인진흥공단 세액 공제용, 대환대출용 시스템 접속 후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 클릭 후 페이지 안내에 따라 작성 및 발급 신청
● 준비물: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등
단, 면세 및 다중사업자는 추가 서류 필요 (문의: 국번없이 1357)
★국세청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및 대환대출용 확인서와 동일합니다.★
②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이용하기
● 발급절차: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접속 및 회원 가입 → 온라인 자료제출(사업자등록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부가가치세 등) → 자료 제출 조회 → 신청서 작성 → 진행사황 확인 → 확인서 출력
● 준비물: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등
단, 면세 및 다중사업자는 추가 서류 필요(문의: 02- 3215- 2673)
3. 소상공인진흥공단 발급 상세 화면
① 홈페이지( https://www.sbiz.or.kr/cose/main.do ) 접속 후 '신청서 작성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② 회원과 비회원을 택한 후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③ 약관 내용을 확인 후 동의에 체크 후 다음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발급용도와 인정기간 연도를 선택 후 신청을 클릭합니다.
⑤ 개인정보, 기업정보 등 선택한 발급용도에 맞게 정보를 입력하고 파일을 첨부 후 신청합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메인화면의 '진행 현황 조회 및 발급'에서 발급하면 끝!입니다.
4. 소상공인 확인서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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