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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할 때 대출한도 및 금리를 산정 위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정부 지원금 신청 시에도 필수 제출서류인 이 중요한 서류의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 3분 만에 즉시 발급하는 방법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 온라인: 홈택스, 정부 24
[홈택스 발급방법 상세화면]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합니다.
② 자신에게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③ 국세증명 º 사업자등륵 세금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 > 소득금액증면 순서로 클릭합니다.
④ 신청내용에서 발급유형, 과세기간, 사용용도, 제출처 선택 > 수령방법 선택 > 신청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⑤ 인터넷접수목록조회 > 민원접수번호 확인 > 열람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된다.
⑥ 소득금액증명원 예시
[정부24 발급방법 상세화면]
①정부 24(https://www.gov.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 자신에게 편안한 방식으로 로그인합니다.
③ 로그인 후 화면 중간에 검색란에 '소득금액증명원'을 검색합니다.
④ 민원서비스 > 소득금액증명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⑤ 신청내용에서 용도와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⑥ 개인정보 공개여부를 선택 후 하단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⑦ 민원접수번호 확인 후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됩니다.
⑧ 소득금액증명원 예시 서류
■ 오프라인: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2. 소득금액증명원이란?
소득금액증명원이란 말 그대로 본인의 소득이 얼마인지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이자, 배당, 사업, 연금 소득 등 세부적인 소득내역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나 근로소득자인 경우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된 자라면 소득금액증명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 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의 부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에서만 상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 또는 정부 지원금 신청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2023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가능시기
■ 2024년 5월 1일 이후 발급 가능대상
-근로소득자,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2024년 7월 2일 이후 발급 가능 대상
- 종합소득세 신고자
2024년 4월 30일까지는 2022년 소득금액증명원만 발급 가능하고 5월 1일 이후부터 2023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완료된 이후 소득이 확정되므로 2024년 7월 2일 이후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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