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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사업재기 및 새출발 지원을 위해 최대 원금 90%까지 채무를 조정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설립된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 등의 금융권 채무를 매입하거나 금융회사의 동의 거쳐 채무조정 실시합니다.
과도한 대출로 고생하신 자영업자분들 아래 버튼에서 새출발기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 대출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 이용자,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수령자 등
②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자영업자도 포함.
③ 부실차주(연체 3개월 이상) 또는 부실우려 차주 중 금융권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 이하 (담보 10억원, 신용 5억원)
* 사업자, 가계대출 포함이며, 채무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부동산 임대, 매매업 대출 등은 지원 제외
※ 부실우려차주란?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 또는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자로서 금융회사에서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2.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① 새출발기금 사이트(https://www.newstartfund.or.kr/Index.do)에 접속 후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안내문 팝업이 뜨면 '위의 안내문을 모두 숙지하였습니다.' 체크 후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자신에게 편리한 방식으로 본인확인을 합니다.
④ 정보제공을 전체 동의를 체크하고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⑤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 후 실명인증 버튼 > 업체명과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용정보조회 제공에 동의 체크 > 신청 자격 확인 클릭 > 신청자격 1단계 확인탭에서 입력 내용 확인 후 제출하면 끝!입니다.
■ 현장 창구(캠코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3. 새출발기금 지원절차 및 지원내용
■ 지원절차
부실우려차주(부실담보 포함)에 대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안에 동의 시 금융기관에서 관리, 지원하고, 미동의 시 기금에 매각하는 순으로 절차가 지원됩니다.
■ 지원내용
부실우려차주(부실담보 포함)는 원금감면 없이 이자 및 만기조정만 지원하고, 부실무담보차주는 기금이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을 합니다.
*신용대출 중 보유 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 60~80% 수준의 원금 감면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노령자, 중증장애인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
과도한 금융비용이 힘겨워하지 말고 대상이 된다면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 조정을 통해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새로운 인생 도약의 기회가 되길 바라면 이번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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