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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중 공통 프로그램('캐시백')의 2차 캐시백이 2024년 4월 12일 지급 예정입니다.
비대면 채널(개인, 기업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을 통해서 지급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환급대상 및 환급 금액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개인사업자 이자환급 대상 조회
IBK기업은행 인터넷뱅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① IBK기업은행 홈페이지 https://www.ibk.co.kr/ 접속 후 기업뱅킹 → 뱅킹업무 → 부가서비스를 클릭합니다.
② 부가서비스 메뉴 → 민생금융지원 캐시백 탭에서 환급대상 및 환급금액 조회 가능합니다.
2. 이자환급(캐시백) 프로그램 주요 내용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2023.12.20일 현재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전체 |
대상 대출 | 2023.12.20 현재 대상기업이 보유한 대출 단,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회전대출), 외화대출, 기한의 이익상실 계좌 등 제외 *한국표준산업부류의 의거 L68111, L68112, L68119로 구분된 기업의 대출 |
대상 이자 | 계좌별 대출금 2억원 한도로 대출금리 4% 초과분에 대해 1년간 납부한* 정상이자의 90%를 캐시백** (단, 동일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 23년 중 납부 이자가 1년 치가 안 되는 경우, 24년 중 납부분을 포함하여 1년간 지원 **: 계좌별 대출금액 [2억원 한도] X [대출금리 - 4%] X 90% ***: 주민등록번호 기준 |
3. 2차 캐시백 진행일정
각 은행 본점에서 대상 고객에게 일괄 안내 및 지급 예정입니다.
4. 2차 캐시백 신청방법
○ 캐시백 신청: 별도 신청절자 없습니다.(각 금융기관 본점에서 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SMS을 통해 일괄 안내)
5. 2차 캐시백 입금계좌
○ 지급예정 계좌: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대출받은 금융기관의 본인명의 계좌)로 본점에서 일괄로 입금처리됩니다.
다만, 유효한 입금계좌가 없어 캐시백 입금불능 처리된 건에 대해서는 다음 분기로 이월하여 2024년 7월 재입금 진행됩니다.
♣ 캐시백 입금거절 요청 시에는 미지급 처리됩니다. 본인이 직접 고객센터(녹취진행)를 통해 요청 가능합니다.